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이 확정된 근로자가 하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2019년 도입 이후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간적 간극을 줄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어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해요. 📋 대상자격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에요.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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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 21:34